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396
카테고리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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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 개정사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수정 -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 - 상위법령 용어개정애 따라 “뵤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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