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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525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7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복지정책과
○ 개정사유
-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
- 출산장려 분위기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및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출산일 현재”에서 “출산일 3개월 전부터”로 변경
-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1) 첫째 자녀 : 10만원 → 30만원(변경)
2) 둘째 자녀 : 30만원 → 50만원(변경)
3) 셋째 자녀 이상 : 50만원 → 100만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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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