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525
카테고리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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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 개정사유
-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 - 출산장려 분위기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및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출산일 현재”에서 “출산일 3개월 전부터”로 변경 -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1) 첫째 자녀 : 10만원 → 30만원(변경) 2) 둘째 자녀 : 30만원 → 50만원(변경) 3) 셋째 자녀 이상 : 50만원 → 100만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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