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41
카테고리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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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환경과 |
◦ 사 업 명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피해 저감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가 큰 경우 농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 100만원 → 200만원 - 생활 속 규제 발굴 제안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서식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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