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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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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7년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환경과
◦ 사 업 명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피해 저감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가 큰 경우 농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 100만원 → 200만원
- 생활 속 규제 발굴 제안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서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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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