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626
카테고리 | 2016년 |
---|---|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 사업명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 개정사유
「지방세관계법」개정으로 인한 주요개정사항 반영과 자치 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미 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대상 정비
도세와 시세의 징수 등 필요 사항을 읍·면·동장, 차량등록 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원주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역의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