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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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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완료)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1. 정책사업명 :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2. 선정기준 :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o 사 업 명 :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o 개정사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신축비, 증축비, 보수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경로당 신축비 지원 가능 대상에 대한 규정
     경로당 증축비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축된 경로당의 처분을 제한하고자 보조금에 상당하는 근저당 설정할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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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