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409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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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1. 보조금 지원 제한요건 구체화함 2. 지원요건 완화 업종 관련 강원도 개정 내용을 반영 3. 보조금 환수시 이자 계산방법 신설
4.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적용시기 명확화함
5.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은 설비투 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
6. 국고지원대상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20억원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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