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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409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기업지원과
1. 보조금 지원 제한요건 구체화함
2. 지원요건 완화 업종 관련 강원도 개정 내용을 반영
3. 보조금 환수시 이자 계산방법 신설
4.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적용시기 명확화함
5.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은 설비투 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
6. 국고지원대상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20억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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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