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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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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완료)
작성자 여성가족과

사업명 :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개정사유

.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15.7.1.)됨에 따라 일부 용어등을 정비.

.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정비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원주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의 성평등위원회 기능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원주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

. 성평등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율 저하로 현행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한 사항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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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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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