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34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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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완료)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사업명 :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개정사유 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15.7.1.)됨에 따라 일부 용어등을 정비. 나.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정비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원주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의 성평등위원회 기능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 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원주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 라. 성평등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율 저하로 현행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한 사항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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