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37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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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완료)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사업명 :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개정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 수립·시행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 나. 분석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원주 시의회에 제출 다.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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