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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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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완료)
작성자 여성가족과

사업명 :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개정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 수립·시행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분석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원주

시의회에 제출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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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