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65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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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추진배경 자원봉사자의 등록 의무화와 등록취소 등을 임으로 규정한 조항 삭제(강원도 총무행정관 33668(2015. 10. 2.)) ○ 추진기간: 2015. 10. 12. ~ 2015. 12. ○ 주요내용 원주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삭제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제7조 제7항) ② 시장 및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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