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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65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자치행정과
○ 추진배경
    자원봉사자의 등록 의무화와 등록취소 등을 임으로 규정한 조항 삭제(강원도 총무행정관 33668(2015. 10. 2.))
○ 추진기간: 2015. 10. 12. ~ 2015. 12.
○ 주요내용
     원주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삭제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제7조 제7항)
     ② 시장 및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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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