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54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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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추진배경 조례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 ○ 추진기간: 2015. 10. 22. ~2016. 1. 8. ○ 주요내용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대신 "생년월일" 기재 별지서식(제1호 ~ 제7호)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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