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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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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자치행정과
○ 추진배경
    조례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
○ 추진기간: 2015. 10. 22. ~2016. 1. 8.
○ 주요내용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대신 "생년월일" 기재
    별지서식(제1호 ~ 제7호)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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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