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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60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자치행정과

○ 추진 배경
     조례에서 제5조 중 명예시민에게 주는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등록이 된 자에게만 주민투표
      권을 줌)에 위배되므로 삭제
○ 추진 기간: 2015. 12. 14. ~ 2016. 2. 19.
○ 주요 내용
     조례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임)의 권리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 삭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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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