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81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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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완료) | |
작성자 | 주택과 |
1. 사업명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2. 폐지 사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법률 제6852호(2002.12.30.)로 폐지(시행 2003.07.01.)되고, 대체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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