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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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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완료)
작성자 주택과
1. 사업명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2. 폐지 사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법률 제6852호(2002.12.30.)로 폐지(시행 2003.07.01.)되고, 대체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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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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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