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926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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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회계과 |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조정 기준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변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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