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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931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완료)
작성자 감사관

□ 개정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안 제15)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 6시간으로 제한

 나.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안 제15)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홍보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기관장 보고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 징계조치 우선 고려 등

 다.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안 제21)

 라.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안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마.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띄어쓰기 정비
 

붙임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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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