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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580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완료)
작성자 경제전략과

주요내용

중복 내용 삭제 : 14조 제1항 제1, 2삭제(첨부서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 14조제5항의 대규모점포등의 광범위한 등록 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점포등의 등록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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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