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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532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환경과
사업명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사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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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