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532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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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환경과 |
사업명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사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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