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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397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정보통신과
개정사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원주시 재무회계 규 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공인명을 변경하고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 변경 및 추가
 ․ 변경 : 경리관 재무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 추가 : 기금운용관
              행정업무의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문 정비
공인관수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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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