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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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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완료)
작성자 지적과

사업명 :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개정사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으 로 지명 관련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부위원장을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담당 부서 국장으로 함.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하 과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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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