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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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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회계과

?사 업 명 :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개정사유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반영

?주요내용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변경 및 신설

·변경 : 경리관재무관 등 6개 관직

·신설 : 통합지출관 등 2개 관직

국장 및 실··과장 전결로 예산 집행 풍의 금액 변경

(그 이외의 것)

· 국장 : 1건 당 추정금액 1억원5천만원

· ··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3천만원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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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