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94
카테고리 | 2015년 |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회계과 |
?사 업 명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개정사유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반영 규칙의 관련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주요내용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조정 기준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5로 변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함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