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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94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회계과

?사 업 명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개정사유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반영

규칙의 관련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주요내용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조정 기준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5로 변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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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