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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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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총무과

? 사 업 명 :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대동(大洞) 시범실시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복지 및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단구동장에게 위임하여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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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