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46
카테고리 |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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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총무과 | |||||||||||||||||||||||||||||||||||
◦ 사 업 명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의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대동(大洞) 시범실시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
정원의 총수 : 1,442명 ⇒ 1,472명(증 30명)
집행기관의 정원 : 1,416명 ⇒ 1,446명(증 30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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