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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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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총무과

사 업 명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사유

대동 및 도시정보센터 신설, 시립도서관 승격 등 기구개편

따라 동장, 소장, 과장의 직급 및 부서의 사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

주요내용

. 단구동장 및 단구동에 두는 부서장 직급 조정

(단구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서기관

(단구동 민원행정과장) 행정사무관

(단구동 복지행정과장) 행정사회복지사무관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행정녹지시설사무관

. 안전총괄과장 직급 조정

(현행) 행정사무관 (조정) 행정시설사무관

. 사업소장 직급 조정

(시립도서관장) 사서주사 행정사서사무관

(도시정보센터소장) 행정전산주사 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 부서간 사무조정

(규제개혁) 기업지원과 자치행정과

(대기관리)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오수관리) 생활자원과 환경과

(폐기종합처리단지관리) 생활자원과 환경사업소

(미래도시개발, 군부대 관련업무) 미래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

(택지조성) 경영사업과 미래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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