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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52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기업지원과

? 개정사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노사민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한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원주시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기존 운영 중인원주시 노사정협의회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 운영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및 일부 미비점 개선

? 주요 내용
  근거법령 변경
  원주시 노사정협의회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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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