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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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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주택과
1. 추진배경
    상위법령(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 반영
    불합리하게 된 내용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 내용 정비 및 미비점 보완.
 2. 추진기간
     2014. 11. 27. ~ 2015. 01. 29. 
3. 주요내용
    보조금의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정함
    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 신설, 변경
    정산보고시 정산서에 첨부하느 관련서류 내용 정비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준공보고서 제출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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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