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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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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완료)
작성자 복지정책과

          

          ?  사업명 :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사유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에 관하여 정함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관계 법령에 다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 수탁자의 위반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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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