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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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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산림과

?사 업    ?사 업 명 :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법률」의 변경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정하여 휴양림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숲속의집 신축(1동2실)따른 시설사용료를 정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입장료 산정 연령기준 정의 규정 명확화
        신축한 숲속의 집 이용료 확정
          38㎡초과∼49㎡미만: 주말·성수기/120,000원, 비수기/60,000원(별표 2)
       예약취소시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 변경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름(별표 3)
        예비객실의 운영
          자연휴양림내 산림사업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된 객실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입장료의 면제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 개정에 따른 반영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 등 행위 명문화
       시설사용의 제한 명확화
        ? 천재지변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위험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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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