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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719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5년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문화예술과
○ 사업명 :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작은도서관 등록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작은도서관 폐관 신청을 명확히 함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확대

○ 주요내용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하 할 때는 운영자가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함
작은도서관의 변경과 폐관에 대한 규정 신설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전 시정요구 등 사전절차 보완
교육자격증, 평생교육사 등 운영자의 자격 확대
시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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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