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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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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붙임참조
나. 직권조치일: 2021.11.29.
다. 조 치 사 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2021.11.29.~2021.12.14.(15일)
마. 공 고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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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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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