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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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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철저
작성자 소초면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 유흥, 카페, 세탁업, 이미용, 목욕장 등의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출입자명부 작성이 미흡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및 환자의 동선 파악 등의 역학조사가 어려워, 재난 문자 등으로 해당 장소가 공개되어 영업소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출입자 명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보건소장은 출입자명부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시민들도 출입명부 작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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