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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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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초면
2023. 11. 2. 비상경제장관회의 시 관계부터 합동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하여, ‘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집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모집기간: 2024. 1. 2.(화)~2024. 1. 19.(금)
❍ 사용기간: 2024. 1. 10.(수)~2024. 6. 30.(일)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및 전화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수급자격 확인서, 위임장(필요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문의사항: 033-737-5588(소초면 기초수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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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