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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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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소초면
강원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1. 지정목적
축산단지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악취민원 지속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의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개선을 유도하고, 악취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원주시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 공람기간 : 2024년 3월 21일 ~ 4월 3일(14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인터넷)로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봉의동 중앙로 1(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 전자우편(e-mail) : lotty425@korea.kr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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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