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6.25 제56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국 가 안 보 위해요인 : 간첩․거동 수상자․불온 선전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 각종 재난․환경파괴행위 등
민 생 침해요인 :
테러,
마약․불법무기 소지․ 사용 , 강력 범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9
테러 등 민생 침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2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범죄
신고시
: 최고 5천만원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 신고시 :
개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일정 보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