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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6.12 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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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작성자 민방위담당자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 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6.25 제56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국 가  안 보  위해요인  :  간첩․거동 수상자․불온 선전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  각종 재난․환경파괴행위 등

     민        생  침해요인  : 테러, 마약․불법무기 소지․ 사용 , 강력 범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9

    테러 등 민생 침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2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범죄 신고시                 : 최고 5천만원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 신고시  : 개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일정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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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