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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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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계좌 Ⅱ 신청 안내
작성자 호저면
<희망저축 계좌 Ⅱ >
❍ 가입 대상:
- 가구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신청 기간: 2024. 5. 1(수) ~ 5. 20 (월)
❍ 지원 내용 (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까지)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기 지급 요건: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 제출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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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