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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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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자 부론면
’21.10.14.부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위한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1.10.14.∼’23.10.15.(2년간)
나. 협조사항: 신청대상 방문 시 ‘붙임’의 법령서식(신청서 등) 출력지원 및 신청안내
* 접수방법 : 개별 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다. 전화번호: ☎ 02-6424-5502∼5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라. 우편접수: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마.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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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
  • 최종수정일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