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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12.01 조회수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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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귀래면

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기간이 운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주민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 안내

  목    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기    간 : 2005. 12. 1 ~ 2006. 6. 30(공휴일 제외)

  신고대상 :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자(징용, 징병, 위안부 등)

  신고인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신고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유의사항

  피해자 또는 신고인께서는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피해신고가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필히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신고서 1부

  2.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사본 1부

  3.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4.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 구비서류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서 1부

   인우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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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