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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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기간이 운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주민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안내 목 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기 간 : 2005. 12. 1 ~ 2006. 6. 30(공휴일 제외) 신고대상 :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자(징용, 징병, 위안부 등) 신고인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신고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유의사항 피해자 또는 신고인께서는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피해신고가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필히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신고서 1부 2.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사본 1부 3.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4.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 구비서류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서 1부 인우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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