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3.09
조회수 2760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관하여 | |
작성자 | 귀래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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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합니다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미리 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발급 받아 불법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한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산시스템에 의해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 에 고발 조치 됩니다. 다른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자 (예; 사망한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위임사유 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자 가 위임을 하는것처럼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것) 는 형법 제231조 및 24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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