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1410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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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1항 위반자에대하여 같은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하기 이전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2. 공고기간: 2023. 8. 14. ~ 2023. 8. 29.(15일) 3.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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