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628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홍보 | |
작성자 | 판부면 |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대상 : 건축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단, 어린이집은
연면적430㎡ 이상)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 석면조사기간 : 2014. 4. 28까지
○ 석면조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석면조사 방법 : 석면조사기관 의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참조)
○ 문의사항 : 생활자원과(☎737 3121), 한국환경공단(☎1661 4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