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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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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홍보
작성자 판부면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대상 : 건축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면조사기간 : 2014. 4. 28까지

석면조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

석면조사 방법 : 석면조사기관 의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참조)

문의사항 : 생활자원과(737 3121), 한국환경공단(1661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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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