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25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홍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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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변경), 기간단축)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신고의무화) - 미 이행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3. 변경시행 : 2020년 2월 21일 붙임 부동산 거래신고기간 변경 홍보 1부. 배너 및 전단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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