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258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사전 안내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원주의 시작입니다.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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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주시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인식개선으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전에 허가부서(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033-737-3356)로 문의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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