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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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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사전 안내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원주의 시작입니다.
작성자 신림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인식개선으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전에 허가부서(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033-737-3356)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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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