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8.05
조회수 137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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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조사기간 : 2019. 8. 5. (월) ~ 2019. 9. 27. (금) ◇ 조사내용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2019.8.5.~9.27.기간중)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민원과 추출)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실태조사 ◇ 조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대상 :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경우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