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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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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 임*영
2. 공고기간 : 2019. 6. 26 ~ 7. 10.(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4. 공고방법 : 신림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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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