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9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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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신림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 임*영 2.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6. 25.(7일간) 3.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4. 공고방법 : 신림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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