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154
신림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다리실2길 이 * 희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4. 5. (14일간)
다. 공고방법 :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