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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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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변경 안내
작성자 신림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으로 2019년 1월 1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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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권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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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