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503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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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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