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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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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신림면
--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조사기간 : 2018. 8. 6. ~ 2018. 9. 28. (54일간)
◇ 조사내용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2018.4.1.~9.28.기간중)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조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대상 :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경우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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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