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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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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04. 10.
나. 관 리 주소 :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다. 대 상 자 : 원주시 신림면, 김** 外 1
라. 공고 기간 : 2018.04.10. ~ 2014.04.24. (14일간)
마. 공고 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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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