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2151
원주시(신림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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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발행기관명-원주시 발행장소-신림면행정복지센터 발급기고유번호-4213005049 발행개시일-201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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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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